도로교통법 시행규칙
제124조
제124조
기능검정의 실시③
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상의 도로를 선정한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신청서에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가 표시된 축척 1만분의 1의 지도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31>④
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요일ㆍ시간대 및 통행량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의 시간 및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31>⑤
그 밖에 기능검정의 실시방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